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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생계급여
ya99**** 조회수 788 작성일2024.01.31
기초생활수급자 7인가구이며 그중한명이 중증장애가있으며 저는부양의무자입니다
제가 지금 얼마를 벌어야 생계급여 의료수급이 안빠지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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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우선 예를드리는게 님 미혼이다 예를 들어야 겠네요. 그리고 수급자와 같이 안산다로 예를들고 답변 드립니다.

수급자 가구는 7인 모두 생계,의료급여 해당 수급자이다. 맞겠죠?

위 7인중 한명이 심한장애인(기존 1~3급)에 해당이 있다. 맞겠죠??

위 둘다 맞다면요.

생계급여쪽..

님 월 소득이 834만원이하,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수급자 가구 생계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은 이번 24년도에 개정이 된게 있습니다. 아래보세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부양의무자인 님의 소득이 834만원이하, 재산이 9억원 이하(부채미적용) 입니다.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수급자 가구 의료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추가로..

부양의무자인 님 말입니다.

수급자 가구와 같이 산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은 위가 아닙니다. 아예 기준이 달라집니다.

제가 드린 답변은 같이 안사는 경우로 답변 드린 것입니다. 알아두세요.

만약 같이 산다면 님 나이, 미혼인지 기혼인지 성별, 사시는지역 정보 주셔야 합니다.

별도가구의 경우는 위 기준이 아니라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위는 2024년도 기준 입니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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