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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한지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1,014 작성일2023.10.31
현재 저는 이십대 중반 근로자이고, 어머니는 사업자로 등록되어있고, 아버지는 공무원 퇴직 후 연금을 받으십니다.

몇년 전 어머니가 계약자로 가족 전체 손해보험과 실비보험을 가입했는데, 제가 올해 소득이 생긴 이후로 보험료 납부를 제 계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자는 어머니가 되고, 피보험자와 납부자는 제가 되는것인데, 혹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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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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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위원 · 지식iN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구 분

공 제 항 목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보장성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15%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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