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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 어머니가 계약자로 가족 전체 손해보험과 실비보험을 가입했는데, 제가 올해 소득이 생긴 이후로 보험료 납부를 제 계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자는 어머니가 되고, 피보험자와 납부자는 제가 되는것인데, 혹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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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위원 · 지식iN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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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구 분 | 공 제 항 목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보장성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 12%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 15%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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