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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들었었구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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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야 실업급여 자격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네이버 엑스퍼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8.0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에 충족되므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인 경우에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 6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는 최소 7개월 이상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에 충족될 수 있습니다.
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