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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수급자격 될까요?
비공개 조회수 58 작성일2024.08.01
2024.1.1 부터 2024.7.31 까지 주말포함 주 5일근무했습니다
고용보험 들었었구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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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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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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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중수

퇴직,실업사유가 무엇인가요?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2024.08.01.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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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eXpert
2021 전문가 분야 지식인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야 실업급여 자격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네이버 엑스퍼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8.01.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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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
절대신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보험 1위, 고용, 고용복지 1위, 노동 정책, 제도 7위 분야에서 활동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에 충족되므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인 경우에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 6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는 최소 7개월 이상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에 충족될 수 있습니다.

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