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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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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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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방법************ |
일반병원에서 받은 장애급수는 국가에서 인정하지안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장애인급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받은 급수를 인정 한다 1.주민 센터(동사무소)복지 계에 가서 장애인 등록을 할 여 고 한다면 장애인등록용 진단서발급의뢰서를 줄 것이다. 2.그 서류를 가지고 자기가 치료 하던 병원이 2~3차병원으로 종합병원 이면 그곳에서 종합병원이 아닌 1차병원이면 그곳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종합병원에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다시주민 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나오면 복지카드(장애인증명카드)를 제작 후 장애인에게 전달한다. 3.장애인등록은 발병이나 수술한지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며 장애등급은 전문가인 의사도 짐작만 할뿐 확실한 급수는 모른다. 4.동네병원인 1차병의원의 진단서는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한다 5,기간은 약2주~30일 걸린다. 6.준비물 : 장애인등록용진단서, 증명사진2매, 신분증 |
안녕히계십시오.
2017.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