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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복지카드
비공개 조회수 1,731 작성일2017.08.14
장애인복지카드를 구청으로가서 받을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필요한서류는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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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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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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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h****
은하신

왜 구청??

구청에서 됀다 안된다 들어본적이 없어서...........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주민등록증 장애인인증서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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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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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
별신
선천적으로 부모에게 물려받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치거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이 된 경우 정부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줍니다. 정부에게 장애인복지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등급관련되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카드 신청방법은 주민센터나 구청 방문하셔서 장애인등록증서비스신청서에 신용정보 사항과 대금결제항목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서 서명한 후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결하는 계좌 은행은 신한 은행이나 우체국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이후에는 약 20일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추후에 방문수령이나 우편수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는 연말정산때 의료보험에 대하여 5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해주세요^^~

2017.08.16.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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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우주신

다음이미지대로 하세요.

*********장애인등록방법************

일반병원에서 받은 장애급수는 국가에서 인정하지안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장애인급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받은 급수를 인정 한다

1.주민 센터(동사무소)복지 계에 가서 장애인 등록을 할 여 고 한다면 장애인등록용 진단서발급의뢰서를 줄 것이다.

2.그 서류를 가지고 자기가 치료 하던 병원이 2~3차병원으로 종합병원 이면 그곳에서 종합병원이 아닌 1차병원이면 그곳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종합병원에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다시주민 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나오면 복지카드(장애인증명카드)를 제작 후 장애인에게 전달한다.

3.장애인등록은 발병이나 수술한지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며 장애등급은 전문가인 의사도 짐작만 할뿐 확실한 급수는 모른다.

4.동네병원인 1차병의원의 진단서는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한다

5,기간은 약2~30일 걸린다.

6.준비물 : 장애인등록용진단서, 증명사진2, 신분증

안녕히계십시오.




2017.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