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000만원 대출을 받았는데 엄마랑 연락끊고 살고 있습니다
1000만원을 제가 갚아야하는데 제 명의로 된
토지가 1100평이었나? 그 정도 있습니다 근데 전 죽어도
1000만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팔고 갚으려 했는데
작년 6월에 가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1. 가압류 되있는 토지를 경매에 올리거나 팔 수 있나요??
2. 만약 경매나 파는 것을 제 임의대로 할 수 없다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제가 전화나 방문해서 경매에 올려서
1000만원 떼고 잔금 달라고 하면 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1. 가압류 되있는 토지를 경매에 올리거나 팔 수 있나요??
▶ 알아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매매대금으로 가압류 금액 상환이 들어가는 것이라,
가압류가 있다고 하여 매도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만약 경매나 파는 것을 제 임의대로 할 수 없다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제가 전화나 방문해서
경매에 올려서 1000만원 떼고 잔금 달라고 하면 되나요??
▶ 가압류를 강제경매 하려면..소송을 걸어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에, 그리고 강제경매를 진행 하는 것인데..1,000만원 가지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먼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매로 진행 한다고 하여도 완전 헐값에 매각이 되고..님들이 더 손해 아닙니까?
이건 님께서 알아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04.2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