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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도 권리이며
충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노인노양보험에 관한
신청 등급 급여등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출처>
2024.10.30.
노인장기요양등급이의신청
이의신청 사유 확인:
등급 판정 결과에 대해 불만족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사유를 명확히 확인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이 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의료 기록이나 진단서 등을 첨부합니다.
이의신청서 제출:
작성한 이의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우편, 팩스, 방문 접수 등이 있습니다.
재심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를 검토하고 재심사를 진행합니다.
필요시 재검진이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
재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재심사 결과에 따라 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기한: 이의신청은 등급 판정 결과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급 통지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이의신청서 외에도 필요시 진단서, 검사 결과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 수용: 재심사 결과에 따라 등급이 변경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결과를 수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상담 및 지원
상담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의신청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등급 판정에 대한 합리적인 이의를 제기하고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2024.06.10.

노인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은 등급 판정에 불만이 있거나 결과가 부당하다고 느낄 때 가능합니다. 등급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