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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인장기요양등급이의신청
evan**** 조회수 2,212 작성일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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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노인장기요양등급이의신청

  1. 이의신청 사유 확인:

  • 등급 판정 결과에 대해 불만족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사유를 명확히 확인합니다.

  1. 이의신청서 작성:

  •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이 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의료 기록이나 진단서 등을 첨부합니다.

  1. 이의신청서 제출:

  • 작성한 이의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우편, 팩스, 방문 접수 등이 있습니다.

  1. 재심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를 검토하고 재심사를 진행합니다.

  • 필요시 재검진이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결과 통보:

  • 재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재심사 결과에 따라 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이의신청은 등급 판정 결과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급 통지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이의신청서 외에도 필요시 진단서, 검사 결과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결과 수용: 재심사 결과에 따라 등급이 변경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결과를 수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상담 및 지원

  • 상담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상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의신청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등급 판정에 대한 합리적인 이의를 제기하고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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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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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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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노인복지 44위, 의료기관, 의료인, 요양병원 3위 분야에서 활동

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