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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전세임대주택...
비공개 조회수 167 작성일2024.06.23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려는데, 기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lh에 신청을 하고, 대상자 발표가 난 후, 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 해야 하잖아요. 여기서 대상자 발표가 난후에 바로 주택 물색을 하지 않고 2~3개월 후부터 주택 물색 후 결정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대상자 선정 이후 주택 물색 기간에 기한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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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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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토박이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남성 서비스업 #미사전월세문의환영 #미사강변동일하이빌부동산 #하남토박이 분양, 청약 2위, 전세 10위, 부동산 2위 분야에서 활동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본부에서 안내를 받은 후 주택물색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 안내 시 지정된 주택물색기간 내에 주택물색 및 계약체결을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6개월내에 임차할 주택을 물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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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질문하신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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