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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대체인력 사용과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육아휴직등 부여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상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씩 부여되며, 자녀가 2명인 경우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기간동안 육아휴직등 부여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다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031.919.4115 또는 홈페이지 www.kyww.or.kr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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