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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관련
비공개 조회수 270 작성일2024.08.06
엄마와 저랑 함께 월세 살고있고
저는 세대주 엄마는 세대원입니다
엄마가 뇌병변으로 인해서 2주전에
장애진단을 받으셨는데 심한장애로 진단받으셨어요
우측 편마비로 인해 거동도 못하시고
언어장애도 있으십니다
지금 재활병원에 7개월째 계시는데 (만58세입니다)
혜택 받을수있는게 거의 없더라구요

병원비랑 간병비로 한달에 500넘게 감당하기가
힘들고 매달 12개월 할부로 하다보니 한도도 초과되고
힘들고..조금이라도 정부 지원 받을수있는게
있으면 좋을텐데 주민센터 가도 알려주시는거 없고..


1.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로 혜택 받으려면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요

2.의료비 지원이나 지원금 또는 장애연금 등등
지원받을수있는게 있는지
있다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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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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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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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장애인복지 79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1 차상위 중위소득 기준 50%이하 가구

기초수급자 생계 32%이하 주거 48%이하 의료 40%이하가구입니다

2 긴급의료비지원 산재의료비 지원 중증장애 등록자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합니다

군.구청 복지과/ 시청 복지과 /복지로 전129콜센터/ 지역보건소 /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재활병원 사회복지지원팀 등에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