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비공개
조회수 1,355
작성일2019.08.27
땅을샀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라고 왔는데 이러면 손해보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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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토지가 수용되는 것 같습니다. 토지 수용시 공시지가에 따른 완전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수요가 많고 거래가 잘 이루어지는 토지는 수요되면 손해보는 편이지만 거래가 이루어질 일이 잘 없는 산이나 시골 논밭이 수용되면 오히려 큰 이득을 보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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