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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정승인 공고한 신문 분실
비공개 조회수 341 작성일2022.12.19
한정승인 공고한 신문이 필요한데 다른 자료는 다 있어도 신문만 분실됐어요. 법무사 통해서 공고했었는데 당시에 해주시던 분이 관두셔가지고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공고한 신문사,정확한 날짜를 몰라서 참 곤란하고 답답하네요…조회 하거나 재발행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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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출신김동호법무사
초인 eXpert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법무사 #무료법률상담 #법률상담 등기 75위, 전세, 민사집행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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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푸른 법원사무관 출신 김동호법무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기관, 경매, 압류추심, 회생 등

21년간 법원의 해당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무관으로서

풍부한 법원의 실무경험과 오랜 법무사업의 노하우를 토대로, 법률전반에 걸쳐 종합적 법률설계를 통하여, 믿고 맡기시면 문제해결에 있어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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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경우,

신문공고는 일간지 등에 하는데

해당 법무사에게 확인을 해보심 좋을 것입니다.

최근에 하였다면 한정승인심판문의 청구인란에 해당 법무사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족하신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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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부분은 상담이 필요하며 전화주시면

종합적 법률지식 및 신속처리가 강점인 김동호법무사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010-9375-9381).

김동호법무사 사무소에서는

무료법률상담 → 목록작성 → 상속포기(한정승인)신청 → 보정 → 심판결정문수령 → 신문공고 → 상속재산정리절차 → 매각(사후정리) → 각종금액배당 까지 원스톱으로 일괄적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전국어디에서나, 수십건의 명도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채무자의 재산파악, 소송, 가압류, 가처분,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명도소송과 가처분, 부동산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회생,파산, 신탁, 성년후견, 집행. 공탁, 법인설립, 유언대용신탁등기 등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호법무사의 블로그의

『지인 또는 가족이 사망하였을 때 대처방법 및 실제처리사례』꼭 읽어보세요^^

https://blog.naver.com/dongholaw/222366117639

※ 김동호 법무사[직통 010-9375-9381]의 법원 21년 경력

[법원 등기관(상속, 증여, 부동산) 5년, 경매사무관 5년, 법원집행계장,

법원 재판참여관, 회생•파산담당 사무관 등 역임]

늘푸른 김동호 법무사 사무소

전화번호 02-2039-9381, 팩스 02-2039-9382

이메일 dongholaw@naver.com

서울 양천구 목동로9길 16, 2층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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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g****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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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정승인 심판 받고 꼭 진행해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 입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알고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알고있는 채권의 내용과 금액을 신고 최고 하여야합니다.

중요한건 채무자가 있을지 모르는분들을 위해 내용증명과 같이 알려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혹여나 채권 채무자를 찾을 수 없을때 신문공고로 최고를 하면 내용증명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산이 없다고 신문공고를 안해도 되는 취지가 아닙니다.

재산, 채권자, 변재할 사람이 있다고해서

신문공고를 진행 하라는 법이 아닙니다.

피상속인(망자)이 어디서 누구에게 채무를 졌는지 모두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알수 없는 채무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법적 근거를 남기기 위한 수단방법이

신문공고를 통해 알지 못하는 채권자들에게 상속인의 한정승인 사실을 공고하고

채권 최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진행하면 먼 훗날 알지 못한 채권자가 나타나도

상속인들은 법적으로 채권 변재 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인들은 채권자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신문공고 인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재산이 없다고해도 현재 모르는 채권자들에게

남아있는 가족들이 보호 받기위해 신문공고를 꼭 진행 해야되는 이유 입니다.

안내장을 보시면 한정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신문공고 진행하라고 나와있습니다.

5일이내에 공고 하시는것이 안전하구요.

최후주소지에 발행되는 일간지에 공고진행하라고 나와있을 텐데

그 뜻은 전국 중앙일간지라도 최후주소지에 신문이 발행되고 있다면 법접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메이저 신문인 조선, 중앙, 동아일보처럼 공고료가 비싼 일간지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굳이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좋은 걸 알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는 신문,

그리고 동시에 법적인 효력을 보장하는 일간지로 진행해달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고 법적효력이 있고 저렴한 전국 중앙일간지 등에

공고의 법적효력이 보장되는 일간지들을 저희 공고인포가 정확하게 확인 후에 추천해 진행 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시면 공고 전문가가 답변해드립니다.

1577-7791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는 한 번에 간편하게 일간지 가격 비교를 한 뒤

클릭 몇 번으로 공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방문하셔서 간편하게 공고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nggoinfo.com/main/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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