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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소득층 소득기준이 궁금합니다
곧 아이가 태어나서 3인가구가 되는데 월120정도됩니다.

3인가구기준으로 소득이 얼마정도여야 저소득층신청이 되나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다 다른건가요?

주거급여, 생계급여, 양육수당? 이런거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시는분 자세히 알려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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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7.21 조회수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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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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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소득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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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아이가 태어나서 3인가구가 되는데 월120정도됩니다.

3인가구기준으로 소득이 얼마정도여야 저소득층신청이 되나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다 다른건가요?

주거급여, 생계급여, 양육수당? 이런거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시는분 자세히 알려주세요 ㅜㅜ

[질문답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궁금하시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득이 적은 분들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기본중위소득이 50%이하인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소득에 따라 나눠지는데, 본인의 소득이 기본중위소득의 30%~50%에 따라 지원받는 항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30% 이하, 의료급여는 40%이하, 주거급여는 46% 이하, 교육급여는 50%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최저생계비 지원의 경우 본인 소득이 기본중위소득의 30% 이하가 되야 지원 조건에 충족됩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달라진 점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입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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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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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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