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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급여지급 항목 중 기숙사비 or 월세 지원금 비과세?
비공개 조회수 4,148 작성일2018.08.16
사업장에서 근로자 몇분에게 급여지급시 월세명목으로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임금으로 인식하지않아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비과세라면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잡혀야 하잖아요.
그런데 2017년 원천징수영수증에 이 내용을 비과세로 잡혀있지 않을경우 수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2017년은 잘못되었지만 올해부턴 제대로 신고하여 바로잡는 쪽으로 가야하는지

전혀 이부분을 생각지도 못하다가 근무기간이 1년이 다된분이 계셔서 퇴직급여를 계산하다가 
비과세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늦었지만 문의드려요.

사업장은 더존아이큐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숙사비는 비과세유형에서 어떤것을 설정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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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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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도움in 김과장
절대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회계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금 정책, 제도 1위, 세금, 세무 2위, 부가가치세 2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대표적인 비과세급여는 다음입니다


이중에 조건 적용이 가능한 하나를 선택하시기를


비과세소득이란??? 

 - 세법상 사회적으로 과세기술적인 필요에 의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

 

항목

범위 및 세부적용

.숙직비

또는 여비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16

식대

10만원이내의 식대 - 소득세법시행령 17 2

현물급식은 전액비과세/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자가

운전보조금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

학자금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1

자녀보육수당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과세 대상 자녀양육비를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은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 제12 3호 머목

육아

휴직수당등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 소득세법 제12 3호 마목

연구활동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의 종사 직원 중 건물의 방호유지보수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와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임

- 소득세법시행령 12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 총급여 2,500만원 이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240만원 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17

국외근로소득

(일반) 100만원/(원양·외항 선원) 300만원

(건설 근로자) 300만원<건설근로자 및 감리업무 수행자 포함> - 소득세법시행령 16

이주수당

법령 등에 따른 의무 지방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이주수당

승선수당/벽지수당/취재수당 ( 20만원 이내) - 소득세법시행령 12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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