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국민건강검진...
비공개 조회수 496 작성일2023.01.09
국민건강검진 저희 어무니가70년 생이신데
받을수있나요?? 작년에 대상자였던거 같은데..
그냥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프린트해서 병원가면 되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aste****
지존
의료보건제도, 의료기관, 의료인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검진기관에 전화하셔서 올해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예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프린트는 안해가셔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2023.01.10.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2023년은 홀수연생이 검진대상입니다. (다만,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의 경우 1년 1회)

만약, 2022년 일반검진 대상이었으나 검진받지 못하여

연장 신청하였다면 12월 말까지 검진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 고객센터(1577-1000) 및 지사 유선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암검진은 고객센터(1577-1000) 및 지사 유선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일반검진은 사업장의 담당자를 통해 추가 등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2022년도 당시 '21년 검진기간을 연장드린 내용과 다르게,

올해는 감염병 상황이 수그러들어 직장가입자(근로자)대상 검진기간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신청에 의해서만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등록을 처리하기 때문에

2022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22년 검진 미수검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관련 상세 문의는 공단에서 답변이 어렵사오니 ☏1350으로 확인바랍니다.

추가등록이후 건강검진대상자가 된다면

검진표가 없더라도 등록된 검진기관에서 전산시스템으로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진받으실 수 있으니 대상자로 확인된다면 신분증 지참하여 등록된 검진기관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검진은 등록된 검진기관 방문하여 무료로 검진 가능합니다.

* 암검진비용은 수검자가 10%, 공단에서 90%를 부담합니다.(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수면내시경 검사 시 수면 마취 비용은 비급여 대상이므로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1.13.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지존

2023.01.24.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