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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 일용근로자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3,783 작성일2014.10.30

건설 일용근로자 4대보험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하도급사 타절 후 원도급사에서 일용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직영공사를 시행중인데 그러다 보니

 

기존 하도급사에서의 4대보험 징수기준과 원도급사의 징수 기준이 상이하여 근로자들에게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매월 20일 이상의 출력일수가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4대보험을 떼면 안된다는 생각이고,

원도급사에서는 아무리 일용 근로자 이지만, 정식으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을 했기 때문에 4대보험을 징수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한달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기간, 시간등에 관계없이 4대보험 가입 대상자라고 되어 있던데 정확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건설 일용 근로자인 경우는 매월 20일 이상 출력을 제외하고라도 연속적으로 2개월?? 또는 3개월?? 을 해당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면 4대보험 대상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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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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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용희팀장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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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 전문 노무법인 사무장입니다.

1. 건설현장은 일용근로자들은 보험 관계

- 현장 별 기준으로 하며 월 20일 이상 근로자들만 건강 연금 보험 취득하시면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현장 별 건강 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성립신고를 한 현장에만 20일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성립신고가 안되어 있는 현장 근로자들은 월 60시간이상 2달연속 근로자 기준으로 취득하게 되어있고 이 기준으로 건강보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 원도에서 말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왜 일용직과 햇는지 이햐가 잘 안갑니다만, 이런경우는 일용직이 아닌 직원으로 채용했을 때 입니다.

근로계약은 현장단위로 공사기간에 맞게 계약하시는게 좋습니다.

 

누가 정직원으로 본사에 취득도 안하는 일용직과 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합니까.. 원도급사가 잘 이해가 안가네요 .

 

이부분은 글로는 설명 드리기 어려우니 메일 beachturi@naver.com 주시면 더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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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