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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취득세 다주택중과 개정안 적용시기
취득세 다주택중과 개정안 적용시기
작년엔가 설명에서는 2023년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했는데
개정안을 보면 법 시행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럼 소급이 아니고 통과해서 시행한 다음부터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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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2.28 조회수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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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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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이 개정되면 일반적으로 시행일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지만

부칙에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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