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산재 진료계획 변경승인 건 질문드립니다
박별이
조회수 314
작성일2021.03.26
안녕하세요 산재 진료계획 변경승인 건 질문드립니다
2월25일 손가락 두개 가 인대가 절단되어 수술하였습니다
산재로 이번달 30일까지로 요양 급여로 해서 들어왓엇는데
1일부터 출근하자니 손가락에 통증이랑 움직여지지않아서
2월25일 손가락 두개 가 인대가 절단되어 수술하였습니다
산재로 이번달 30일까지로 요양 급여로 해서 들어왓엇는데
1일부터 출근하자니 손가락에 통증이랑 움직여지지않아서
걱정하다가. 아래 처럼 문자가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진료계획 변경승인(03/31-05/11통원) 공단은 재활스포츠, 직업훈련, 취업지원,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 사업주 직장복귀지원금 등 재활사업을 지원합니다. 스마트폰일 경우 아래 주소를 클릭하세요!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편지로도 왔었는데 5.24일 이였던것을 5.11로 공단에서 승인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처리 해주신것같은데
요양기간이 늘어난것일까요?
연장되면 휴업급여를 신청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근로복지공단] 진료계획 변경승인(03/31-05/11통원) 공단은 재활스포츠, 직업훈련, 취업지원,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 사업주 직장복귀지원금 등 재활사업을 지원합니다. 스마트폰일 경우 아래 주소를 클릭하세요!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편지로도 왔었는데 5.24일 이였던것을 5.11로 공단에서 승인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처리 해주신것같은데
요양기간이 늘어난것일까요?
연장되면 휴업급여를 신청가능하다고 하시는데
2월 28일 ~ 3월 30일 까지의 휴업급여는 받았는데
변경된건 에 대해서는 새로 휴업급여 신청을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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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김현태
노무사
노무법인 더 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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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현태 입니다.
1. 요양기간에 대해서 진료계획서의 문자대로라면 5.11까지 인정이 된 것이기에 그때까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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