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졸업하면 교육급여를 못받는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교육급여를 못받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자격은 유지되나요?
제가 내년에 수급자자격이 너무 필요한데ㅠㅠ
답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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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급여 수급자는 가구내에 초중고생이 없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며, 해당 기준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는 박탈되지만 차상위계층으로 전환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혜택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차상위계층 선정기준과 그 외의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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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대학진학하면 기존수급자 유지
미진학하면 조건부 수급자로 변경 자활근로또는 본인이 알아서 취업활동 하여야 합니다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