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지적장애 1급(54년생 /여) 이며, 재산은 전여없습니다.
1.부양의무자 (배우자) / 사망하였음.
2.부양의무자(아들) / 혼인하였고, 장인께서 만65세 기초연금 수급대상( 53년2월생)입니다.
3.부양의무자(딸)/혼인하였고, 시어머니를 부양중입니다. 아직 만65세는 아니시네요.
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이경우 부양의무자의 (아들/딸)소득기준을 적용하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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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단위로 선정됩니다.
2,번의경우
아들과 장인이 동일가구원인가요? 그리고 아들의 배우자와 자식들 없나요?
아들의주민등록등본에 누구누구인지 를 올리시고
3번 따님시어머니부양중이면 딸부부 시어머니등 3인과 그들의 자식없나요?
어머니의 재산이 있으면 사시는곳 시 군까지 올라세요 위의정보가 있어야 답을합니다.
안녕히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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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