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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2년 경상남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을 찾고 있습니다.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5,873 작성일2012.05.22

찾아보려 검색해 보았지만

 

특정 시설에서 운영중인 카페라 다운이 불가능 한데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2012년 경상남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 나 전 년도 것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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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eXpert
남성 전기, 전자 공학 22위, 직업, 취업 7위, 공무원 14위 분야에서 활동

경남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입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2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  1

(단위천원/)

직위

(호봉)

원장

사무

국장

과장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촉탁

의사

선임

직원

1호봉

1,927

1,695

1,585

1,532

1,484

1,303

1,397

2,290

2호봉

2,010

1,774

1,639

1,590

1,529

1,350

1,443

 

3호봉

2,096

1,857

1,696

1,634

1,576

1,397

1,489

 

4호봉

2,185

1,943

1,757

1,695

1,624

1,444

1,535

 

5호봉

2,273

2,031

1,839

1,777

1,671

1,493

1,581

 

6호봉

2,374

2,124

1,924

1,861

1,772

1,585

1,673

 

7호봉

2,472

2,217

2,011

1,948

1,815

1,634

1,723

 

8호봉

2,572

2,312

2,099

2,032

1,874

1,683

1,770

 

9호봉

2,673

2,408

2,185

2,113

1,929

1,752

1,839

 

10호봉

2,773

2,500

2,269

2,192

2,002

1,821

1,908

 

11호봉

2,870

2,590

2,349

2,270

2,072

1,884

1,969

 

12호봉

2,946

2,662

2,414

2,333

2,130

1,928

2,012

 

13호봉

3,019

2,730

2,476

2,393

2,186

1,970

2,053

 

14호봉

3,087

2,794

2,534

2,450

2,240

2,014

2,095

 

15호봉

3,152

2,856

2,590

2,505

2,291

2,057

2,134

 

16호봉

3,213

2,913

2,644

2,558

2,341

2,110

2,187

 

17호봉

3,271

2,968

2,695

2,607

2,390

2,155

2,230

 

18호봉

3,325

3,021

2,744

2,655

2,435

2,198

2,270

 

19호봉

3,377

3,070

2,790

2,702

2,480

2,240

2,313

 

20호봉

3,425

3,117

2,833

2,746

2,522

2,284

2,354

 

21호봉

3,471

3,161

2,875

2,788

2,562

2,349

2,416

 

22호봉

3,514

3,203

2,915

2,828

2,601

2,390

2,459

 

23호봉

3,555

3,243

2,953

2,866

2,638

2,433

2,498

 

24호봉

3,594

3,280

2,989

2,903

2,673

2,477

2,539

 

25호봉

3,630

3,316

3,023

2,938

2,706

2,519

2,582

 

26호봉

3,664

3,350

3,056

2,973

2,737

2,563

2,623

 

27호봉

3,695

3,382

3,084

3,001

2,763

2,607

2,664

 

28호봉

3,722

3,409

3,110

3,028

2,788

2,620

2,676

 

29호봉

3,748

3,434

3,135

3,054

2,813

2,663

2,718

 

30호봉

3,773

3,459

3,159

3,079

2,836

2,677

2,729

 



 

2011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단위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씩 연 2, 설과 추석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2)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3) 가족수당

전 종사자

정액 20

(배우자 40)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참조



- 44시간 근무제 시설의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1/226×1.5 적용

선임 생활지도원 승진 최소연한은 만5(6년차)이상인 종사자 중에서 법인 및 시설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원을 선정하며, 소요 기간은 법인내 시설 및 동일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2012.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