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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의료비 작성)
only**** 조회수 14,835 작성일2008.01.12

연말정산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

특히 의료비 부분때문에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글들을 읽어보니.. 그냥 내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준다고는 하는데.. ㅋ

 

질문드립니다.

국세청자료에 의하면..

의료비 : 1,710,680

신용카드 : 5,631,138 (의료비:3,210,680) 일 경우에..

소득공제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물어본거에 의하면 어떤분은 2개의 의료비를 더하여 앞장에 총괄로 적는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분은 그냥 의료비만 적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의료비 누락된 항목에 대하여 병원에 가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와야 한다고 하는데

집에 보니 카드영수증이 몇장 있더라구요.

이 영수증으로도 첨부가능한가요?

추가로.. 의료비로 소득공제 받는게 유리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작성을 해야 의료비로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건가요?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건 저희가 결정하는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던데..

도대체 어떤분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휴~~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추가로 제 연봉이 1300인데요.

      의료비가 제가 봐도 상당히 많이 나온것 같은데..

      일부 환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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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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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악귀
지존
세금 정책, 제도 74위, 신용카드, 뱅킹, 금융업무 분야에서 활동

신용카드 의료비가 의료비보다 많네요.

혹시 본인외 의료비를 님 신용카드로 결제하셨는지요?

(부모,형제자매등이 아닌 타인의 경우엔 의료비 공제 안됩니다.)

먼저 그 부분부터 확인해보세요.

보통 의료비(1710680)에 신용카드의료기관사용액(3210680)이

포함되거나 액수가 큰 차이가 안나야하거든요.

님은 카드사용액이 150만원 가량 더 많으니 필히 확인해야합니다.

두 의료비를 합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니까 합하지는 마시구요.

더 자세한 설명은 님의 자료를 제가 정확히 모르니 힘들겠네요.

 

의료비 누락 항목은 보통 단순히 현금으로만 지급한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 영수증을 다 모아놔야하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하면 자료가 바로바로 신고가 되니

누락되기는 힘들거든요.

 

의료비 공제가 유리한 이유는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 총액-연봉의 3%가 공제 대상액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는

(신용카드 사용액-연봉의15%)*0.15거든요.

 

간단하게 말해서 의료비는 연봉 3%초과분부터

신용카드는 연봉 15%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님의 경우로 예를 들겠습니다.

연봉 1300만.

의료비는 음 170만으로 잡고 이 액수를 신용카드 의료기관사용액으로 잡겠습니다.

신용카드사용액은 560만으로 하구요.

 

1.의료비 공제를 받을 경우

그럼 의료비 공제 대상액은

1700000-690000=1010000.

신용카드 공제 대상액은..(의료비공제를 받으니 총사용액에서 의료기관사용액은 뺍니다.)

(5600000-1700000-1950000)*0.15=292500

의료비 공제대상액과 신용카드 공제대상액의 합은 1302500원이네요.

 

2.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공제 대상액은

(5600000-1950000)*0.15=547500.

신용카드 공제대상액은 547500원이네요.

 

3.의료비를 현금지급액으로 1000000원..신용카드 결제로 700000원으로 하고

신용카드 의료기관사용액을 그냥 신용카드 공제에 포함시킬 경우

의료비 공제 대상액은

1000000-690000=310000.

신용카드 공제 대상액은

(5600000-1950000)*0.15=547500.

둘을 합하면 857500원.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의료비 공제가 더 유리한겁니다.

님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 가셔서 상담받아보시는게

더 나을듯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보단 더 정확할테니까요.

그럼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200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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