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대여』신청대상은 장애인근로자(국가유공자포함)이며 대여대상 자동차는 본인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로서 ①9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②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단, 배기량이 50cc 미만은 제외), ③콜밴(출퇴근용 특수차량은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하게 지원가능)입니다.
[융자 조건 및 한도액]
한도액 | 이율 | 융자기간 | 용도 |
1000만원 이내 (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고정금리 연3.0% | 5년 균등분할 상환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 |
신청에 필요한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1부,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을 준비하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예산범위(시도별 배정 한도액) 내에서 연중신청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07.0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차량 구입시 본인의 신용만 괜찮다면 차량을 담보하는 대출은 가능 합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면 차량 구입하고자하는 케피탈에 문의를 하시면 더 정확 하실겁니다 공공기관은 중간 역할만 하는 곳이라서 장애등급에 따라 할인율이라던지 이런건 전혀 모릅니다
2012.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