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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대명행정사사무소 입니다.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한단 의미에서 통상적으로 참여자라고 부르고 팀장 실장등은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종사자라고 호칭을 합니다.그러나 자활급여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계보조적 성격으로 운영되기에 자활참여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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