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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차인이구요
은행에서 먼저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어요
저는 경매시 은행 근저당과 세금과 경매비용등이 제하면 확정일자 순으로 받는지 알았는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땅은 120평 5층 건물 입니다. (1층은 필로티)
호실경매한다고 하는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다세대주택은 건물전쳐가 한사람의 소유라도 각호실별로 구분소유로 보기 때문에 다른 호실과는 무관하게 님의 호실부분만 따지면 됩니다. 즉, 님은 후순위로 다른 변수가 없다면 근저당권(은행)다음으로 배당받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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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