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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세대 주택 경매시 배당순서
비공개 조회수 896 작성일2023.10.14
다세대 주택이 경매 예정입니다.
저는 임차인이구요

은행에서 먼저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어요

저는 경매시 은행 근저당과 세금과 경매비용등이 제하면 확정일자 순으로 받는지 알았는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땅은 120평 5층 건물 입니다. (1층은 필로티)

호실경매한다고 하는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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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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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실장경매
은하신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실전경매하실장 경매 6위, 전세 70위, 임대차 91위 분야에서 활동

다세대주택은 건물전쳐가 한사람의 소유라도 각호실별로 구분소유로 보기 때문에 다른 호실과는 무관하게 님의 호실부분만 따지면 됩니다. 즉, 님은 후순위로 다른 변수가 없다면 근저당권(은행)다음으로 배당받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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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카페 실전권리분석 '하실장경매' 도 방문해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2023.10.14.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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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곰돌이부동산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 #부동산상담 전세 10위, 월세 12위, 매매 17위 분야에서 활동

다세대주택은 개별 경매 됩니다. 통건물 하나로 인정되는건 아니고요.

다만 공동담보가 잡혀있었다면 복잡하지만요.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금에 포함되면 거의 안전하긴 한데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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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