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안녕하세요 무기계약직 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사단법인으로 공공기관의 성격을 띄고있는 회사이고
저는 인사담당부서원입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원들이 있는데요,
그 중 일부 직원이 수년간업무불성실 및 인사청탁 정황, 일반직 전환 및 승진요구에 관한 시,도에 민원제기 등 많은 일들이 수년간 이루어지고 있어 징계 또는 해고조치를 취하고 싶으나,
저희 자체 무기계약직관련 규정이 없어 일반직 전환은 물론 해고에 관한 규정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원을 해고할 방법이 뚜렷히 없습니다.
해고하지 않고 그냥 가자니 자꾸 외부압력으로 인한 일반직 전환 및 승진을 요구하고,
그로 인해 타 직원들이 고통받고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들의 권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악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의 조치 및 권리는 없는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 및 조언이 필요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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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회사에서 해고에 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에 의해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에 의해 해고 사유와 일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 회사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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