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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인 연말정산 개인신고
jang**** 조회수 1,501 작성일2024.03.26
직장근로자로 연말에 직장인연말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직장인으로 계속 근무중이지만
연금저축환급금, 의료비환급금, 지출부분에서 연말정산말고 개인적으로 신고해서 정산을 받고싶습니다.

직장인 근로자이면서 연말에 연말정산을 안하고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신고기한에 직접 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직장인연말신고를 무조건적으로 해야한다면, 공제항목을 기본으로만 신고하고 나머지 연금저축분, 의료비, 카드&현금 지출분등을 따로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서 환급받아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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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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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zz****
바람신 eXpert
40대 이상 여성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질문자님, 직장인으로 근무하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 의무: 직장인으로서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의무입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신고한 소득과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자님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신고해야 하며, 만약 연말정산을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공제 항목 처리: 만약 연금저축, 의료비, 카드 및 현금 지출 등을 포함하여 추가 공제를 받고 싶다면, 연말정산 시 기본적인 공제 항목만 신고한 후, 나머지 항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각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신고 기한과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이루어지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누락된 공제 항목이나 수정사항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진행하실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와 기한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꼭 채택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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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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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
별신

네, 직장인으로서 연말정산은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추가로 종합소득신고를 하여 연금저축환급금, 의료비환급금, 지출부분 등을 신고하고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요점 정리:

1.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2. 추가로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신고를 하여 연금저축환급금, 의료비환급금, 지출부분 등을 신고하여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항목은 기본으로만 신고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개인적으로 신고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관련된 아래 글 꼭 확인해보세요!!

https://m.site.naver.com/1hT9d

2024.03.26.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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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o****
지존

질문자님의 궁금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연말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소득 공제 항목(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을 신고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 중 과다 납부된 부분을 환급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직장인도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추가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 소득, 자영업 소득, 이자·배당 소득 등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즉, 연말정산 과정에서 처리되지 않는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항목들, 예를 들어 연금저축, 의료비, 카드 및 현금 지출 등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과정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소 복잡하며, 세무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로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일반적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공제항목을 기본으로만 신고하고**, 나머지 항목을 따로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여 환급받는 방식은 일반적인 사례에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세법 해석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세무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연말정산에 관련된 더욱 상세한 규정이나 직접 신고 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홈텍스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규정이나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간편 조회하기

https://m.site.naver.com/1jyVD

https://m.site.naver.com/1jyVD

2024.03.27.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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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
고수

직장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미리 정산하기 때문에 따로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 항목(예: 연금저축, 의료비 등)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기본 항목으로만 신고하고, 빠진 항목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별도로 환급받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

이외에 더 디테일한 정보는 하단에서 정보를 얻었어요! 꽤나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서 도움이 되실거에요!

.https://www.amorblog.co.kr/2024/10/blog-post_54.html

2024.10.19.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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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fh****
초수

<질문>

직장근로자로 연말에 직장인연말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직장인으로 계속 근무중이지만

연금저축환급금, 의료비환급금, 지출부분에서 연말정산말고 개인적으로 신고해서 정산을 받고싶습니다.

직장인 근로자이면서 연말에 연말정산을 안하고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신고기한에 직접 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직장인연말신고를 무조건적으로 해야한다면, 공제항목을 기본으로만 신고하고 나머지 연금저축분, 의료비, 카드&현금 지출분등을 따로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서 환급받아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래 참조하셔서 잘 살펴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2024 의료비 환급금 조회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 https://naver.me/GPdAyTUf

2024.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