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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회복지사보수교육
kumo**** 조회수 6,647 작성일2016.07.06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몇년 근무하다 올해 보건소 주간보호센터에 기간제 근로자 사회복지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인 경우 보수교육이 필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주간보호센터는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옆직원은 공무직근로자로 보수교육을 지금까지 한번도 안받았었다는데. . 만약 혹시라도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간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보수교육을 신청해야 하는지 . . 제가 알기로는 시설에서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격증에 관한 광고성 답변은 피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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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뱅크
지존 eXpert
교육인 #학점은행제 #보육교사 #사회복지 방송, 통신 교육 56위, 평생교육 84위,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답변을 남깁니다.


일단 면제자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2010년도 운영지침에 따라서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는 의무대상이시고, 보육교사는 희망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질문자분께서 사회복지사 이시니까 의무대상이신데요.


그러나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할 예정에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의지‧보조기 기사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4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당해 연도 중 보수교육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게 된 자 등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http://edu.welfare.net)에서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면제신청 등록이 가능하세요~ 신청하신 이후에


해당되는 면제신청서류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등기우편이나 방문하셔서 제출 하시면 되세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동 16-88 GS 한강에클라트 202호(우 140-791)


일단은


먼저 한국사회복지사 교육훈련본부 (02-786-0846) 으로 문의 하셔서


보수교육 대상자 이신지, 면제자 이신지를 확인 하시고,


면제자 이시면, 면제자신청을! 대상자 이시면, 보수교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외에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 총 평점 8점 중 평점 4점까지만 이수가능, 평점 1점당 수강료 5000원, 사회복지사 사이버 보수교육 추가 평점 승인 요청서 작성후 제출후 수강신청 가능)


정확하게 문의 하셔서 불이익 없으시길 바랄게요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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