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몇년 근무하다 올해 보건소 주간보호센터에 기간제 근로자 사회복지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인 경우 보수교육이 필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주간보호센터는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옆직원은 공무직근로자로 보수교육을 지금까지 한번도 안받았었다는데. . 만약 혹시라도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간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보수교육을 신청해야 하는지 . . 제가 알기로는 시설에서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격증에 관한 광고성 답변은 피해주세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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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답변을 남깁니다.
일단 면제자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2010년도 운영지침에 따라서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는 의무대상이시고, 보육교사는 희망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질문자분께서 사회복지사 이시니까 의무대상이신데요.
그러나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할 예정에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의지‧보조기 기사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4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당해 연도 중 보수교육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게 된 자 등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http://edu.welfare.net)에서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면제신청 등록이 가능하세요~ 신청하신 이후에
해당되는 면제신청서류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등기우편이나 방문하셔서 제출 하시면 되세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동 16-88 GS 한강에클라트 202호(우 140-791)
일단은
먼저 한국사회복지사 교육훈련본부 (02-786-0846) 으로 문의 하셔서
보수교육 대상자 이신지, 면제자 이신지를 확인 하시고,
면제자 이시면, 면제자신청을! 대상자 이시면, 보수교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외에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 총 평점 8점 중 평점 4점까지만 이수가능, 평점 1점당 수강료 5000원, 사회복지사 사이버 보수교육 추가 평점 승인 요청서 작성후 제출후 수강신청 가능)
정확하게 문의 하셔서 불이익 없으시길 바랄게요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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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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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