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공무상 질병청구를 우선 할 예정이고.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과관계가 있다 라는 생각이 아닌
해당 질병이 연구되면서 해당요인의 영향이 있다고 연구되거나
별도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지식in이 아니라
우선 근무를 몇시에 했는지 근무기록을 싹 다 받으시고
야간근무 부분으로 정리하셔서
해당 정도로 질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소견을 써줄 곳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무스트레스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은 사회복무요원이나 담당하시는 직원분에게 질병의 공상인정을 위해서
어떤 민원들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 등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wpw증후군의 후유장애가 심하지 않다면
위에 하셔야 하는 부분은 미래에 심장,심혈관 질환의 악화를 생각하고
예방적으로 해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로 요건을 판정받더라도
지금 당장 기능상실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급수판정을 받지 못 하므로
제대로 준비해서 신청은 하되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으시면서
악화가 되었을 때 다시 보훈병원에서 등급을 받기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시면 되니
방심하시고 그냥 신청하는게 아닌
필히 소견을 받아두시고 동료나 직원들의 진술을 받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3.09.2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