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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
비공개 조회수 487 끌올 작성일2024.09.29
여쭤볼거 있는데요 저 장애인들 일하는 저회사에서 단순직 임가공 하고 있고 사무실 카페에서 커피 바리스타 시험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임가공도 하고 사무실 카페에서도 계속 일할꺼지만 그래도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 해도 해당이 될까요? 빨리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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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물론이죠!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예요.

단순직 임가공이나 바리스타 업무를 하고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아요.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활동 지원 급여를 이용하려는 장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활동 지원 급여 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

-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 기타 추가 서류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 지원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꼭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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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장애인이 교육을 받고 직장에 근무하시더라도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크다면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활동 지원 해당 여부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수급자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해당 여부는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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