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재개
비공개
조회수 173
작성일2022.11.23
올12월에 육휴 다 끝나는데요~
1월부터 납부재개 신청은 제가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는 세무서에 맡기는데 세무서에다가 전화해서 납부재개신청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1월부터 납부재개 신청은 제가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는 세무서에 맡기는데 세무서에다가 전화해서 납부재개신청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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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회사 측에 통지하면 세무사무소 통해 납부재개 신고 할 듯 합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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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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