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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답) 912제곱미터 증여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시에 농지 구분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농업진흥지역, 보호구역? 진흥지억 밖, 불리농지 등으로 많더라구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
농지의 구분이란
농취증을 신청하려는 농지의 용도지역을 말합니다.
질문과 같이 계획관리지역일 경우라면
진흥지역 밖에 표시하면 됩니다.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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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법에서 농지라 함은 전, 답, 과수원 및 현재 용도를 농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농업불리농지라면 경사도가 좀되는 토지로 보입니다. 추가해서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농업에 종사를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미만인 토지는 주말농장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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