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문건설법인설립을 할려구합니다.. 도장.철물
설립을 할려면..면허당..공제조합..출자금을 내어야하는데..법인을 헤지하면..
그 출자금은 그대루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자본금이 면허당..2억을 한달간 넣어두어야 한다는데...확실한건지 궁금합니다
3.법인설립은..꼭 M&A를 통해서만 가능한가여..개인이 직접 설립을 할수있는
데이타가 나와있질 안더군여...
4.설립한후 전문건설협회에 꼭 가입을 하여야 합니까..
가입할경우와 안할경우..문제점을 알려주세여
현재까지 궁금한점들 입니다..꼭 알려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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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본금은 법인설립시 별단예금에 이틀간 에치후 기업자금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3.법인설립은 임의로 하시면되고,면허는 현재 신규 등록이 안되고있어,매매로 할수 밖에 업습니다.내년에 신규등록을풀 예정이라는 설이있읍니다만 미확정인 상황입니다 4.협회 가입은 의무사항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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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2.
꼭 M&A를 통해서만 건설법인을 세울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양도양수를 통하여 법인을 통째로 가져오실수도 있으시고 신규로 법인을 세우실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은 원칙은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기간없이 잔고에 넣어두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한달정도 유지시키셨다가 잔고에서 사용하시기도 한답니다. ^^
법인을 설립한 후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셨다가 사업이 잘 안되서 법인회사를 해지하시면
공제조합에 출자하셨던 금액은 반환됩니다. 다만 좌당가가 약간의 변동이 있으므로 약간의 조정된
금액으로 환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법인 설립하셨다고 하여 협회에 꼭 가입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협회에 가입하시면 실적신고시 2/10000의 통상비용이 듭니다(비회원일시 10/10000)
또한 실적신고시 정보이용료가 비회원일시 30만원이 들지만 회원일 경우 무료입니다.
증명원 발급도 비회원일시 서울협회에 가서 직접 발급받아야 하지만 회원일시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합니다.(단 수수료가 1000원)
회원가입시 300만원의 입회비가 있고 업종당 10만원의 월회비가 있습니다.
협회 가입은 조금 더 편하다는 이점이 있는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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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