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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연말정산 의료비는 근로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전년도 1~12월까지 지출한 의료비가 전년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3%를 넘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소득과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는 부양가족도 공제가 가능 합니다. 소득이 높아서 인적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3%를 초과해야 하기 때문에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자주하는 질문
○안경 구입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여부 및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1명당 50만원 한도 내 금액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2010.1.1 이후 지출분부터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후조리원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산후조리원(산부인과 병원과 연계된 산후조리원 포함)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질문 더 보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세액공제 중 하나인데요. 2023년 초에 실시되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2023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및 연령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소득금액 및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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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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