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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직계존속
비공개 조회수 1,396 작성일2023.01.15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아버지 것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1964년생입니다. 이럴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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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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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연말정산 의료비는 근로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전년도 1~12월까지 지출한 의료비가 전년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3%를 넘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소득과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는 부양가족도 공제가 가능 합니다. 소득이 높아서 인적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3%를 초과해야 하기 때문에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자주하는 질문

○안경 구입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여부 및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1명당 50만원 한도 내 금액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2010.1.1 이후 지출분부터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후조리원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산후조리원(산부인과 병원과 연계된 산후조리원 포함)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질문 더 보기

http://m.site.naver.com/14HWK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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