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취득세 문의합니다
ijh4****
조회수 176
작성일2021.06.13
현재 농어촌지역 공시지가 5.500만 상가주택 증여받아 보유,같은지역 공시가5.000만아파트보유중
투기과열지구에 6억상당의 아파트를 구입예정입니다
이경우 다주택자로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인지 궁금합니다
주택수에 상관없이 1억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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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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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농어촌 주택과 기준시가 1억원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따라서 6억원 주택취득시에는 1%의 취득세가 과세 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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