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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비공개 조회수 92 작성일2024.04.11
현재 장애등급과 무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관계로 1인 기준(69년생) 월 95만원을 받는 성인 남성 A가 모친과 거주 중입니다. 등본 상으로도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모친의 부동산(시세 5억)의 대출금 8천만원을 이번에 상환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채무 상환으로 인해 A씨가 95만원을 받는데 지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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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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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친과 함께 거주중이나 가정해체방지를 위한 별도가구인정특례로 1인 가구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으신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서.. 부양의무자이신 모친의 대출상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것인데..

현재 받는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또는 장애인수당) 으로 95만원을 받으시는것으로 보이네요.

모친의 부동산 시세 5억의 경우.. 실제 시가표준액은 이보다 적을 것이므로, 다른 재산상이 더 없다고 가정할 시, 생계급여 부양의무기준인 연소득 1억 원 일반재산 9억 원 조건을 여전히 충족하고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이신 경우, 의료급여에 대한 변동가능성은 있으나.. 적어도 현재 받는 급여가 변동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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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질문 : 그러던 중 모친의 부동산(시세 5억)의 대출금 8천만원을 이번에 상환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채무 상환으로 인해 A씨가 95만원을 받는데 지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지장 없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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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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