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④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이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위의 법조문을 보시면 국회,법원 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라고 써있는데요, 왜 그런가요? 정보공개시스템을 이 기관들에게 설치하면 안되는 법이라도 따로 있는건가요? 법조문을 다 읽어보면 딱히 그런것도 없어서 왜 제외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의무에서 제외되는 이유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법조문에서는 이 기관들이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의무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법률에서 특정기관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당 기관의 특수한 성격이나 역할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 국가의 입법, 사법, 헌법 및 선거관리에 관련된 중요한 기관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가 적용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만약 자세한 근거나 이유를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 법률의 입안 과정이나 법률 해석에 대한 자문을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08.0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