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사회복지사 등 같은 유사복지 자격소지시엔 교육시간도 짧고 교육비도 적지만 그외에는
교육비는 15만원 이구요
이론교육 40시간 후 수료증 받게 됩니다.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에게도
활동보조 가능하구요
그리고 실습은 10 시간인데
보조사 일 시작할때 매칭되는 이용자에게 10시간 실습병행 하면 됩니다.
장애인은
활동보조 수급을 신청하면 심사해서 장애정도에 따라
한달 수급시간을 확정해서 받을수 있구요
이때 매월 개인부담금도 몇만원 내야 합니다.
장애인이 수급자격이 생기면
그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은
사는곳 가까운 장애인 자립센터에 전화연락해 센터와 계약하고
일 시작하면 되구요.
2023.09.0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