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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연말정산 의료비와 실손보험 처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해당 의료비 내역을 삭제하고 다시 등록하셔도 됩니다. 실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처리하시면 되기 때문이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어드리자면:
1. 의료비 발생 시점이 제작년도
2. 작년 초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건을 제외하고 진행
3. 작년 중순에 실손보험 청구를 하심
이런 경우, 실손보험금을 수령하신 금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만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도 이런 경우를 고려해 수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어요.
따라서 현재 조회되는 내역을 삭제하시고, 실제 본인이 부담하신 금액(실손보험 수령액 제외)으로 다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는 완벽하게 적법한 처리 방법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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