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여러차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생님...한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 송구스럽게도 문의를 또 드립니다
ㅡ근로장려금수급자격에 대한 문의 입니다ㅡ
*근로장려금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수급자격이 되는것인지요*
세무서에 방문했더니 소득자료가 없어서 접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사실 근로장려금은 수입이 없는 저소득층이 짧은기간 근무를 했을경우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압니다
당연히 일용근로자 , 계약직, 알바등 신용불량으로 소득신고를 할수 없는 분들의 생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나라에서 만들어진 법이지요
그런데 소득자료가없다고 접수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연, 4대보험미가입자인데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는것이맞지 않습니까
저는 퇴직금수령통장은 있으며 급여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만약 퇴직금은 없으며 급여또한 현금으로 받은 건설현장 일용직은 어찌 되는 것인지요ᆢ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저도 근로장려금수급 대상이 되는지요
1. 처음 이법이 만들어졌을때는 저도 자격대상이 되는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법이 바뀐것인지요
2.현재 소득자료가 없어도 장려금수급대상이 되는지요
3.다녔던 직장에서는 급여 및 퇴직금 정산 자료를 주지 않는데
근로자의 힘으로는 강요할수 없는 미비점이 있습니다
이럴때는 근로장려금지급관청에서 직접 직장에 전화로 확인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인지요
4.반기분, 정기분의 구분은 무엇인지요
접수를 언제하라는것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1년에 2번 지급이 되는것인지요
도움을 매번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또한 글을 남깁니다 도와주십시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답변 1]
근로장려금은 처음부터 확인 가능한 소득이 있는 것을 전제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득파악이 기본인데.. 제도 초기에는 소득자료가 없는 사람의 경우 이러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절차가 있었던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방법이 없다하던가요?
저도 그 내용까지 상세히는 알지 못하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예전에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서 소득신고를 유도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답변 2]
기본적으로는 소득자료가 없으면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아닌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소득자료가 없는걸 어떻게 확인을 하게 하여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될 절차가 있는지는 세무서나 아니면 국세청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할 점은... 만약 소득에 대한 신고와 4대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직종에서 근무하신 이력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는 금액보다, 이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게 될 비용의 부담이 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 있어 일단은 가능한지 여부 먼저 세무서나 국세청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3]
적발에 의해 세무관련 신고를 미이행하게 됨에 따른 불성실가산세 부과와 같은 형식은 가능하겠지만... 안하고 버티는 회사를 강제하게 할 수단이 있는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세무관련 디렉토리에 한번 질문을 남겨보심이 어떠실까요?
[답변 4]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은 5월에 정기접수하여 1년에 한번 함이 원칙이나..
반기접수를 추가로 받아서 상반기 35%, 하반기 35%를 선지급 하는 형태입니다.
즉, 반기접수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반기접수를 하면 이점은 돈을 일찍 받는다는 것 뿐.. 정기접수에서만 신청한 경우와 반기접수도 신청한 경우.. 받는 돈은 같습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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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십니다!
근로 소득이 적으신 분들께 혜택을 주는 제도가 국민 장려금입니다 ㅎㅎ
2. 안타깝게도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만큼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허위로 신고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거거든요... (물론 질문자님은 정당한 소득을 버셨죠!!)
어떻게든 내가 돈을 받았다는 증명을 해줘야합니다.
3. 억울하신 부분은 1566-3636으로 전화하시면 근로장려금 안내 해주실거예요
4. 우선 근로장려금은 '정기'만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2022년 소득을 2023년에 증명하고 8~9월즘 근로 장려금을 받았죠...
하지만 작년 근로에 대한 지원금인데 너~~무 늦게 지원금을 주죠?
그래서 '반기'가 태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2022년 9월에 증명하면 12월에 35%금액을 주고
자동으로 2022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3월에 신청되어 6월에 35% 금액을 주게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정기 처럼 8~9월쯤에 받으십니다.
정기/반기 신청방법은 아무거나 한번 신청하시면 결국 100%를 받으십니다.
중복 신청은 안되고 하셔도 의미가 없습니다...
반기 장점은 지원금을 미리 받을 수 있으니 좋지요 ㅎㅎ
근로 장려금을 받는 기준은 3가지가 중요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1년 수입은 얼마인지'
'내 재산이 얼마인지'
왜냐하면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이 '가구유형', '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이기 때문이지요.
이 3가지 조건은 정해져 있기때문에 해당 조건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단, 근로 장려금을 절대 받지 못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전문직'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 두가지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로 장려금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내가 신청하면 얼마를 받는지 알려드릴게요.
또 빠르게 장려금 받는 TIP도 소개드립니다.
자세한건 아래 제 블로그에서 확인 부탁드려요.
20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