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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소송절차 #소송도움
가족, 이혼 5위, 재판, 소송 절차 12위, 민사소송 10위 분야에서 활동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집에와서 상황을 파악해보니 집담보대출,대부업체 등 독촉장종류도 많고
개인 채무가 있다는 분들도 있어서 상속포기를 하려고합니다.
아버지가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셨고 거래처들이 일이 정리된 후 천천히 세금계산서를 처리해달라고 연락이 오는데요 저희가 상속포기 후 아버지관련 세금계산서나 그런 서류들 처리에 관하여 개입을 해도 괜찮나요?
아닙니다.
개입시 질문자가 부친의 채무를 보증하는 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업체등에서 채권추심정지?같은걸 할려면 여러 서류가 필요하다고하며 이름/연락처/서류등을 요청했습니다.일단은 찜찜해서 알아본다고 하고 연락을 끊었는데
이경우에도 저희가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서류를 요청하면 발급해서 보내줘야하나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는 법적인 조치에 의해서만 상속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에게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 한정승인을 제기하여야 합니다ㅣ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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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민사소송 7위, 민법 5위, 민사집행 6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서울 법무사 이주영 입니다.
귀하분의 경우 상속포기시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고인의 재산,채무정리인 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해주지 않아도 되고
대부업체에 연락이 오면 상속포기 사실을 고지하고 추후 상속포기심판문을
보내주면 됩니다.
상속포기 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 간주되므로 고인의 재산정리행위는
주의를 요합니다.
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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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