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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개발이 확정되어 이주기간이 정해졌습...
jcgu**** 조회수 318 작성일2023.05.06
재개발이 확정되어 이주기간이 정해졌습니다
이주권장기간은 6월1일~11월말일까지 6개월 입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11월초에서~11월말에 이사를 하라고합니다
저는 세입자입니다~ 이사를 해야하는데 제가 원하는 조건에 집(방)이 11월에 있으면 다행인데,
장담할수도없고?
그래서 권고기간인 6월1일~11월말까지 아무떼나 가면되지않을까요??
상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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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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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여성 기획/사무직 #유통 #분양 #부동산 분양, 청약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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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알아봐서 11월 초에 이사가도록 날짜를 맞춰보세요.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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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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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훈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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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남성 교육인 #재개발척척박사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재건축 부동산, 건축 51위, 부동산, 분양, 청약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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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주기간내 이주시 우선 조합원과 조합이 이주비대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건물주가 '조합원' 또는 '현금청산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이주기간 안내를 보시면

이주관리업체가 있을 겁니다.

방문하시어, 이주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건물주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보증금반환등은 1차적으로 건축물 소유자에 있으며, 이를 거부시 시행자인

조합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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