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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수급자 어린이집 지원문의

지금현재 고등학생 동생2명과

 

혼자서 27개월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인데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구 엄마는 집을 나가신 상태에요

 

현재 월60만원을 받구 일주일에4일씩 아는분 옷가게에서 일을 하고있는데요

 

기초수급생활자입니다 한달에50만원정도를 지원받구있는데요

 

이제 제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려구 하는데

 

그걸 지원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동사무소에서 가서 어린이집 혜택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수급자증명서를 가지고 어린이집가서 문의하면 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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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chae****
작성일2010.04.18 조회수 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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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khl7****
채택답변수 3,795받은감사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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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어린이집에 등록하신후에  해당 거주주지 주민센타에 방문해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럼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용등급에따라서 신용카드발급이나 체크카드형태의

아이사랑카드가 발급이됩니다 신청서에는 다니고있는 어린이집 을 넣어야합니다

그럼 나중에 보육료결제할때는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결제하시면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카드가 발급나올때 그때 보육료 결제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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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g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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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복지 36위, 봉사, 기부 41위, 장애인복지 4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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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지침을 보면 복지급여 신청일과 시설입소일에 있어 늦은 쪽을 지원 기준일로 정하기 때문에

같은 날이면 상관 없지만 신청을 하시고 어린이집에 입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기초수급자시면 자녀들은 영유아(100%법정)으로 바로 지원받으실 수 있구요

영유아100%법정)은 기존에 소득 재산 관련 자료가 사통망(행복e음) 사회복지시스템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바로 아이사랑카드만 말급 받으시면 됩니다.

보호자 통장만 지참하시고 해당 주소 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어린이집 봴 거라고 하면 처리해 줄 겁니다.

 

영유아(100%법정)은 물론 가장 지원을 많이 받는 층입니다.

 

추후에 유치원으로 보육시설을 변경하신다면 동사무소 가셔서 말씀하시고 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되구요

농협에 주쥔등록등본, 신분증, 농협통장  가지고 가셔서 "아이즐거운카드"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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