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질문(급해요!!)
비공개
조회수 1,628
작성일2021.01.29
장학금 지원자격이
""2020년도 양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물, 토지분 재산세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데,
"과세 대상: 2020년 1월 귀속 지방 소득세 양도소득분 예정신고"도 건물, 토지분 재산세에 포함되나요??
""2020년도 양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물, 토지분 재산세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데,
"과세 대상: 2020년 1월 귀속 지방 소득세 양도소득분 예정신고"도 건물, 토지분 재산세에 포함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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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지방세의 종류가 많아 혼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원자격 다.에서 말하는 세목별과세증명서상의 재산세와는 다른 것으로 둘은 상관없습니다.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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