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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취득을 위해 관련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충족하고, 능력개발교육원의 자격교육을 수료한 후 자격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카페 경력 5년은 관련 경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사로 활동하려면 자격증 취득 후 HRD-Net에서 NCS 확인강사로 등록하거나, 내일배움카드 훈련기관의 강사 채용 공고를 확인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은 필수는 아닌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력이 더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련기간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취득요건 및 방법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2024.12.26.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6번에 해당하면 됩니다.
바리스타(식음료서비스)를 5년 이상 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1. 10.> |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제28조제2항 관련) | |
구분 | 자격기준 |
1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
2급 |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로 재직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
3급 | 1.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요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1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5.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ㆍ기능 분야의 산업기사ㆍ기능사 자격증, 서비스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6.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5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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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직종, 직종별 요구자격증과 경력인정기준, 교육훈련 경력 및 실무경력의 인정기준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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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바리스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은 관련 경력과 양성과정 이수가 필요합니다. 카페 경력 5년이 있으므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 등에서 운영하는 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뒤,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에 자격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일배움카드로 관련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도 있으니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자격요건 및 취득방법은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4.12.24.
작년 질문하실 즈음 커피관리분야로 직업훈련교사3급 취득한 사람입니다.
경력 5년이상으로 지원 가능하실텐데, '고용보험' 가입되어 '공적자료'상 5년이상 '증빙' 되어야 합니다.
서류가 통과 되었다면, 교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후 집체교육 (주중, 주말) 마지막 형성평가(천안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 과정을 다 통과 하시면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접수 자체도 교육을 듣기 위한 과정이고,
집체교육 중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5번만에 교육선발 되셨다는 분도 봤어요.
저는 경력기간이 긴편이라 만만하게 생각하고 따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오기로 결국 취득까지 하긴 했는데,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온라인교육도 꽤 길고, 오프라인 과정은 9to6로 10회 입니다.
과목별로 교육기간내 수행평가가 이루어 지고, PPT준비해서 수업시연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마지막 형성평가는 컴퓨터로 보는 시험이라 천안기술교육대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도 하면 됩니다. ㅎㅎ
이미 취득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화이팅입니다!!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