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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세민전세자금대출...집주인 확인도장
wys0**** 조회수 2,338 작성일2003.07.11
영세민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는데 모든 절차가 끝나고 집주인의 확인도장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집주인이 자신에게 해가 될까봐 서류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도장을 안찍어줘요. 어떻게 해야해요. 집주인의 도장이 없으면 무효인가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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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제목에..

질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집주인은 전세기간 종료시 그돈을 은행에 주어야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확인서(내지 확약서) 라는 말이 있으면..

집주인에게 부담같은건 없고.. 전세계약의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는 수준입니다.

제목을 보시고.. 잘 설명 해주세요....

그리고 어차피 님께 주든 은행에 주던 반드시 뱉어 내야 하는 돈이 분명하니.. 잘 설득을 하세요..

영세민 전세자금의 경우는 은행이 은행돈으로 대출해주는게 아니라 나라돈으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유도리를 .. 유도리라기 보단..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줄수 있는게 아닙니다..

건교부 국민주택기금대출 취급 지침에 의하기 때문에.. 별 다른 방법을 찾을 길이 없기에.. 님께 그런 서류 받아오라 한 것이지요..

그리고 절대 보증이 아닙니다. 윗분이 말씀하신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보증과 질권과는 성격이 아주많이 틀립니다.

은행에서 집쥔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주 소프트한 것입니다.

200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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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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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
중수
인체건강상식, 세탁, 수선, 청소, 수리 분야에서 활동
그 대출은 님의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님의 전세금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의 보증이 필요한 것이지요..

보증이라면 모두 펄쩍 뛰니까,,집주인이 지레 거절하는 것이지요.

꼭 해줘야 할 의무는 없으니까,,

집주인이 남에 대한 배려는 없는 사람이군요.

집주인에게 다른 피해는 전혀없습니다..

그사람이 잘 몰라서 거절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 전세금은 나중에 님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전세기간 만료되어도 돌려줄 생각이 별로 없는 집주인인가 보죠?

그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집주인의 보증이 없으면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도장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서류몇가지와

집주인과 직접 함께 동사무소에 가서 도장 찍고 작성해야합니다..

200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