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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 유무
비공개 조회수 1,395 작성일2024.09.02
저는 암환자이며, 부모님은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이십니다. 현재 이혼하여 아는 사람집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지금은 무직입니다.
제가 차량이 필요해져서 구매하려고하는데 차량을 구매하면 부모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박탈당하시는건가요?
나이는 만 36세입니다. 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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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님은 수급자가 아니다 예를 듭니다.

즉, 친장아버지,친정어머니 2인 수급자이다.

님은 딸이고 이혼했다. 지인집에 거주하고 있다 님은 1인가구이다. 님의 자식은 없거나 있더라도 전남편이 양육하고 있다

위 경우 님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어 드리겠습니다.

만약 하나라도 아니라면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댓글 주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쪽..

님 소득이 연 1억이하(월 834만원이하),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친정부모님 생계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님 소득 - 2,228,445원(1인기준) = ?? <-- 15%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인 친정부모님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님 소득상한선 없음

님 재산기준은 집 땅 차는 아예 안보며 금융재산만 2억미만이면 재산기준 만족

* 생활준비금 공제가 500만원이니 정확하게는 금융재산이 204,999,999원 이내셔야하며 초과시 의료급여 탈락함,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위는 2024년도 기준 입니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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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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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태양신 열심답변자

<답변>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재산 유무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1. 부양의무자 재산: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 자녀인 당신의 재산이 부모님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구매 시 그 차량의 가치는 부모님의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재산 유무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1. 부양의무자 재산: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 자녀인 당신의 재산이 부모님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구매 시 그 차량의 가치는 부모님의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차량 구매: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그 차량의 가치가 부양의무자의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부모님의 재산 총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상담 권장: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주민센터나 복지 상담 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구매가 부모님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그 차량의 가치가 부양의무자의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부모님의 재산 총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상담 권장: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주민센터나 복지 상담 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구매가 부모님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