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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무직입니다.
제가 차량이 필요해져서 구매하려고하는데 차량을 구매하면 부모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박탈당하시는건가요?
나이는 만 36세입니다. 여자입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님은 수급자가 아니다 예를 듭니다.
즉, 친장아버지,친정어머니 2인 수급자이다.
님은 딸이고 이혼했다. 지인집에 거주하고 있다 님은 1인가구이다. 님의 자식은 없거나 있더라도 전남편이 양육하고 있다
위 경우 님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어 드리겠습니다.
만약 하나라도 아니라면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댓글 주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쪽..
님 소득이 연 1억이하(월 834만원이하),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친정부모님 생계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님 소득 - 2,228,445원(1인기준) = ?? <-- 15%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인 친정부모님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님 소득상한선 없음
님 재산기준은 집 땅 차는 아예 안보며 금융재산만 2억미만이면 재산기준 만족
* 생활준비금 공제가 500만원이니 정확하게는 금융재산이 204,999,999원 이내셔야하며 초과시 의료급여 탈락함,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위는 2024년도 기준 입니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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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답변>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재산 유무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1. 부양의무자 재산: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 자녀인 당신의 재산이 부모님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구매 시 그 차량의 가치는 부모님의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재산 유무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1. 부양의무자 재산: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 자녀인 당신의 재산이 부모님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구매 시 그 차량의 가치는 부모님의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차량 구매: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그 차량의 가치가 부양의무자의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부모님의 재산 총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상담 권장: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주민센터나 복지 상담 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구매가 부모님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그 차량의 가치가 부양의무자의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부모님의 재산 총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상담 권장: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주민센터나 복지 상담 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구매가 부모님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