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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동희 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 신고는 일용직 신고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일용신고를 하는데, 이건 3.3% 사업소득세 신고와는 전혀 다릅니다.
2. 다니는 직장에서 질문자가 일용신고를 한다고 해서 알바한 것을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원래회사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일용신고할 때 고용보험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김동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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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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