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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용직 알바 근로복지공단 신고
비공개 조회수 989 작성일2024.05.04
다니고 있는 직장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연차 내고 하루 단기 알바를 하고 왔는데요 알바한곳에서 '근로복지 공단에 신고 들어가므로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라고 적혀있어서 혹시 그럼 직장에서 알바한걸 알게되나요? 이중으로 신고가 들어가는 걸까요?ㅠㅠ 3.3소득세랑 띠는 거랑 근로복지공단 신고랑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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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동희 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 신고는 일용직 신고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일용신고를 하는데, 이건 3.3% 사업소득세 신고와는 전혀 다릅니다.

2. 다니는 직장에서 질문자가 일용신고를 한다고 해서 알바한 것을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원래회사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일용신고할 때 고용보험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김동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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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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