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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같이 제 소득기준 현금영수증 한도가 궁금해요!
현재 세전 180만원 . 세후 실 수령액은 165만원입니다.
매달 야근수당이 5-10만원 더붙기는 하는데
일단 165만원 기준으로 알고파요!
퇴직금은 년마다 쌓이고 있구요
현금영수증으로 혜택받는 금액의 한도와
다 채웠을때 받는 연말정산시 환급금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설명드릴께요.
우선, 몇가지 바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중에 '현금영수증'만 따로 혜택 적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이 세가지를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공제 받습니다.
2. 현금영수증 관련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공제이지,
직접적인 환급금이 발생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 소득공제 : 소득세(지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해당 기준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항목
* 세액공제 : 소득공제를 받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귀속년도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지방소득세)가 1차적으로 정해지면, 해당 세금금액에서 공제해주는 항목
3.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기준으로 '세전'입니다.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알고 싶으시다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잘...^^
자. 이제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소득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제대상 : 근로소득자 본인과 직계존/비속 부양가족(형제자매제외)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2. 기본 공제 대상 금액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
예를 들어, 세전 18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년간 총 급여액은 180만원 X 12개월 = 2,160만원 입니다.
이때 공제 대상 금액이 되는 것은 2,160만원 * 25% = 540만원 이며
년간 근로자가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총 사용 금액이 600만원이라면,
600만원 - 540만원 = 60만원 <- 이 금액이 공제대상 금액입니다.
3. 공제 비율
- 신용카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 제외) : 15%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 제외) : 30%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 : 30%
4. 공제금액 산술식
(공제대상 금액) X 각 공제 비율
5. 공제 한도
1) 기본한도 : 300만원
2) 추가한도 : 200만원 (기본 한도 초과금액에 대해서,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공제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최대 각 100만원씩)
6. 예시
위와 같은 예시로, 연간 총 급여액이 2,16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30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 현금영수증 200만원 = 총 900만원 지출하였다면,
1) 공제대상금액 = 총 지출금액(900만원) - (2,160만원 X 25%) = 360만원
2)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25%를 제외하는 순서는 신용카드 < 그외 순서...
3) 따라서, 공제대상금액 360만원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이므로...
360만원 X 30% = 108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
이 108만원은 환급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을 책정할 때 공제해주는 금액입니다.
도움이 되셧길..^^
수고하세요.
P.S : 한정된 틀에서 설명을 드리자니 좀 어렵네요. ^^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강철토깽이의 '알기쉬운 연말정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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