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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한도문의
비공개 조회수 12,469 작성일2016.07.21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제 소득기준 현금영수증 한도가 궁금해요!
현재 세전 180만원 . 세후 실 수령액은 165만원입니다.
매달 야근수당이 5-10만원 더붙기는 하는데
일단 165만원 기준으로 알고파요!
퇴직금은 년마다 쌓이고 있구요




현금영수증으로 혜택받는 금액의 한도와
다 채웠을때 받는 연말정산시 환급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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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토깽이
초인
기획/사무직 #강철토깽이 연말정산 64위, MS엑셀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설명드릴께요.


우선, 몇가지 바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중에 '현금영수증'만 따로 혜택 적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이 세가지를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공제 받습니다.


2. 현금영수증 관련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공제이지,

직접적인 환급금이 발생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 소득공제 : 소득세(지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해당 기준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항목

* 세액공제 : 소득공제를 받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귀속년도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지방소득세)가 1차적으로 정해지면, 해당 세금금액에서 공제해주는 항목


3.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기준으로 '세전'입니다.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알고 싶으시다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잘...^^


자. 이제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소득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제대상 : 근로소득자 본인과 직계존/비속 부양가족(형제자매제외)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2. 기본 공제 대상 금액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

   예를 들어, 세전 18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년간 총 급여액은 180만원 X 12개월 = 2,160만원 입니다.

   이때 공제 대상 금액이 되는 것은 2,160만원 * 25% = 540만원 이며

   년간 근로자가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총 사용 금액이 600만원이라면,

   600만원 - 540만원 = 60만원 <- 이 금액이 공제대상 금액입니다.


3. 공제 비율

   - 신용카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 제외) : 15%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 제외) : 30%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 : 30%


4. 공제금액 산술식

   (공제대상 금액) X 각 공제 비율


5. 공제 한도

   1) 기본한도 : 300만원

   2) 추가한도 : 200만원 (기본 한도 초과금액에 대해서,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공제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최대 각 100만원씩)


6. 예시

   위와 같은 예시로, 연간 총 급여액이 2,16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30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 현금영수증 200만원 = 총 900만원 지출하였다면,

   1) 공제대상금액 = 총 지출금액(900만원) - (2,160만원 X 25%) = 360만원

   2)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25%를 제외하는 순서는 신용카드 < 그외 순서...

   3) 따라서, 공제대상금액 360만원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이므로...

      360만원 X 30% = 108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


이 108만원은 환급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을 책정할 때 공제해주는 금액입니다.

도움이 되셧길..^^


수고하세요.


P.S : 한정된 틀에서 설명을 드리자니 좀 어렵네요. ^^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강철토깽이의 '알기쉬운 연말정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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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