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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장기요양등급과 장애인활동보조 중복 관련.
비공개 조회수 938 작성일2024.03.30
법개정으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용자도

장애인 활동보조를 중복해서 지원받을수 있다는 내용을

알게되었는데 그렇다면 기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

하고 있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사용자가 노인장기

요양등급을 신청후 지원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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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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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말씀하신 경우를 보전급여라 합니다.

등록 장애인 중 장기요양급여를 수급 중인 사람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워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에 활동지원급여를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보전급여라 하는데, 이건 신청한다고 다 되는것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되, 이것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추가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을 할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서 장기요양등급별 점수를 차감한 점수가 42점 이상인 사람이라고 정해두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 정도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커야 한다는 것이지요.

일단은 이런 보전급여가 있으니 신청은 해보시되, 결과는 보셔야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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