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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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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학용 세무사 입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업종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비용처리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당연히 종합소득세 많이 나오겠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때라도 반영하시면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3만원 초과 영수증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나 사업용 경비가 맞으시다면 비용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챙기심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02.16.

영수증을 모아 두었으면 별 무리없이 세금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영수증이 없다 하더라도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2024.02.16.